사업개요
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사업화 및 기능개선,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&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
☞ 사업화 기획, 기능개선, 기술거래ㆍ보호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사업화가 안 된* 정부 R&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
*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,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
ㅇ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
※ 단,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,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
① 정부 R&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
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 정부지원 R&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* 정부지원 R&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
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(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)를 보유한 기업
-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규모 : 총 4,350백만원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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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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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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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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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진단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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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개사 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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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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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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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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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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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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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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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친화형 기능개선(R&D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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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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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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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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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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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진단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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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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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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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
ㅇ 지원내용
- 사업화 지원 :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, 제품성능,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
-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: 기술의 기능개선, 성능향상 등 R&D 지원
- 기술이전 : 기술거래 플랫폼(Tech-Bridge)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,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·보호 추진
신청방법 및 서류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(055-751-9855)
ㅇ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(042-388-03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