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공고
< ② 시제품제작 지원 >
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기업지원과의 지원으로 중소제조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위하여 “시제품제작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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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4월 2일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1. 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21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
❍ 사업비 지원/전담기관 : 안산시(기업지원과) / (재)경기테크노파크
❍ 지원규모 : 30개사
- 마케팅 지원 : 20개사
- 시제품 제작 지원 : 10개사
❍ 사업기간 : 지원내용 분야별 참고
❍ 신청기간 : 공고일 ~ 4월 23일(금) 17:00시 까지
❍ 공고방법 : 안산시 홈페이지,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
2. 지원내용
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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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원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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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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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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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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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(국문/영문)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ㅇ카달로그 및 브로셔, 홍보동영상 제작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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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개사
(마케팅 비용지원 300만원)
(협약일 ~ 3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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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의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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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제품제작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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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제품디자인 설계
ㅇ시제품제작
ㅇ금형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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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개사
(시제품제작 비용지원 500만원)
(협약일 ~ 3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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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의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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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원 분야(마케팅/시제품) 중 택 1하여 신청
※ 사업지원금은 “지원금+기업부담금” 이며, 공급가액 기준임
※ 부가세 발생분은 기업부담금(지원금의 10%)과 별도임
※ 구체적 지원방법 및 내용은 아래의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공고 참고
3. 선정절차
❍ 서면심사 : 각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외부전문가 심사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
❍ 제외대상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
- 신청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기타 지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업체
(동일 건에 대한 타사업 중복지원, 지방세체납, 전년도 선정업체 중 중도포기 업체 등)
- 전년도(2020년) “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” 수혜업체
❍ 선정취소
- 국세체납,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, 파산, 화의개시,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
- 사업추진 도중 회사(본사/공장)를 안산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
❍ 선정시 반영 사항(가점부여)
- 스타트업 기업
- 여성기업
- ‘19,’20년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 선정업체,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
- 코로나19 피해기업
※ 코로나-19 피해기업 지원기준
< 피해기업 지원기준 >
▷ (제조기업)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(코로나 발병 관련)으로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(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기준)
▷ (수출기업) 수출·입 비중이 20% 이상인 기업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해수출액이 10% 이상 감소(2019년 대비 2020년 수출액 기준)
※ 매출 및 수출 증빙 자료 제출 必
※ 소비위축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는 기업피해로 인정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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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접수 및 문의처
❍ 모집공고
-경기TP홈페이지(www.gtp.or.kr) → 사업공고(http://pms.gtp.or.kr) → 지원사업공고
❍ 접수방법
- 온라인 신청 (http://pms.gtp.or.kr) → 지원사업 공고 「2021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」에서 온라인 신청
◦ 첨부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로그인하여 업로드
◦ 제출요청서류를 모두 온라인에 업로드
(※ 온라인 신청 시 미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)
❍ 세부 지원사업별 문의처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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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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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 중소기업
혁신성장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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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재)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강민정 과장
☎ 전화 : 031-500-3185
♣ 주소 : (15588)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
(재)경기테크노파크 4동(지원편의동) 325호 정책연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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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시제품제작 지원 세부공고>
1) 지원내용
❍ 지원대상 : 안산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제조기업
※ 최근 2년(2019년,2020년) 동사업(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) 수혜기업 감점
※ 사업기간 중 관외지역 이전 시 지원금 환수
❍ 지원규모 : 총 10개사 (500만원/기업당) ※기업자부담 : 지원금의 10%, VAT별도(기업부담)
❍ 사업기간 : 협약일 ~ 3개월 이내
❍ 지원방법
- 선정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제작 지원분야를 선택
- 선택한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사업비 범위 내 과제 추진 (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)
지원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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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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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제품제작
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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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제품디자인 설계
‣ 시제품제작
‣ 금형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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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지원절차
공고 및
신청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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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평가 및
협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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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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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완료
최종결과물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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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평가
및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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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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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참여기업
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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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협약체결
(경기TP-
선정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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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선정기업
↔ 수행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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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선정기업 → 경기TP
최종결과보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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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최종평가
◦ 정산검토 및 사업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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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T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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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제 종료 및 정산 후 지원금 지급
2) 평가방법
❍ 1차 서류검토 : 사업 적합성 및 참여제한 요건 등의 서류검토
❍ 2차 서면심사 :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