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(AI) 분야 기술구현 및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서비스 실증 및 설치, 운영,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.
☞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ㆍ중견기업
☞ 과제당 1.6억원 내외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과제별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·중견기업
※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
ㅇ 신청자격
- 기준일 : ‘공고 게시일(2021.04.06)’ 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내 중소·중견기업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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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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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
(기업)
(경기도내 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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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· 중견기업
(①~②
모두 충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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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①~② 모두 충족 기업
① 주 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또는 ‘기업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전담부서’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
② 접수마감일 기준, ‘기업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전담부서’ 설치 ㆍ 운영 ([참고]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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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요건
(①~③ 모두 충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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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인공지능(AI) 기술이 적용되고 수요기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‧서비스(시스템, 소프트웨어, 장비·장치 등)
②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(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)
③ 동일과제로 정부·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&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(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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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관
(소재지 불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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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(①~② 모두 충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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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소재지 불문.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
② 접수 마감일 기준, 기업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전담부서’ 설치 ㆍ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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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및 연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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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불문, 대학 및 연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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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기관
(소재지 불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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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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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불문,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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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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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불문, 대학 및 연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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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,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%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, 재위탁 불가
※ 대학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고 참여/위탁기관으로만 과제 참여 가능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명 : 2021년 경기도 인공지능(AI) 실증사업
ㅇ 지원규모 : 4.8억원(총 3개 과제 선정)
- 과제 당 1.6억원 내외
※ 평가·심의 과정 중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ㅇ 지원내용 : 도내 인공지능 기술기반 융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(수요기관)과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업(공급기관)의 매칭을 통한 서비스 실증 비용
- 실증 기간 중 제품·서비스의 설치, 운영, 개선(수요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개선) 비용 등
ㅇ 신규 공모 과제 제안 내용
- 보안(평택시청) :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보안 관제 시스템
- 민원서비스(안성시청, 경기도청, 용인시청) : 챗봇을 이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 구축
- 국방(육군 교육사령부 인공지능연구발전처) : 인공지능 기반 군사회의 지원시스템 구축
- 환경(의왕시청) : AI기반 비점오염저감시설 실시간 작동 감시 시스템 개발
- 바이오(경기바이오센터) :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AI 실증지원 플랫폼구축
※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과제 제안 요청서(RFP) 참조
※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수요기관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,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(회계연도 일치사업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
- 온라인 :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(www.egbiz.or.kr)
- 접수처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사업담당자
- Tel : 031-776-4836, Fax : 031-776-4825, E-mail : haneuri95@gbs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