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중소기업의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기술개발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혁신형 R&D(최대 1억원), 현장형 R&D(최대 5천만원) 지원
가점우대제도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(혁신형R&D, 일반과제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(예정) 기업
* ①정부(지자체 포함)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(예정) 기업
** 주관연구개발기관은 R&D 역량 보유기관, 추가 실증을 할 수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산·학·연 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
- (현장형R&D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
ㅇ 신청자격
- (혁신형R&D, 일반과제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(예정) 기업
* ①정부(지자체 포함)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(예정) 기업
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은 R&D 역량 보유기관, 추가 실증을 할 수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산·학·연 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
- (현장형R&D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
* 단, 공장면적이 500㎡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(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제조 여부 확인예정)
*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(신규) : 5,890백만원, 194개 과제 내외
-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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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과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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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기간 및 지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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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역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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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내역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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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형R&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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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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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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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년, 1억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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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형R&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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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형R&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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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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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년, 5천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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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・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ㅇ 지원유형 : 자유공모
ㅇ 지원분야
- 혁신형R&D(일반과제)
ㆍ 스마트공장 구축(예정) 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(불량률감소, 원가절감 등)을 위한 공정 자동화·지능화·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
- 현장형R&D
ㆍ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(불량률감소, 원가절감 등)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
ㅇ 지원내용
내역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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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내역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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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기간 및 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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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출연금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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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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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형R&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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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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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년, 1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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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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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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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형R&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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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년, 5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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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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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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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기부 고시 제2020-38호)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한시적 완화 적용
**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신청방법 및 서류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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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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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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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총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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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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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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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번없이)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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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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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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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ㆍ접수, 유의사항, 과제평가, 정산ㆍ환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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