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해외 이전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 및 리쇼어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집약ㆍ고위험 공정의 자동화, 지능화 등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, 스마트공장 구축(예정) 기업 및 공급기업
☞ 최대2년, 10억원 이내 지원
가점우대제도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, 스마트공장 구축(예정) 기업 및 공급기업
* ①정부(지자체 포함)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(예정) 기업
** 산·학·연 협력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(신규) : 3,750백만원, 10개 과제 내외
- 지원규모 및 일정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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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과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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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기간 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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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형R&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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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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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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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2년, 10억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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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ㅇ 지원유형 : 지정공모
ㅇ 지원분야
- 고위험, 노동집약, 자동화 난제 및 높은 해외의존 공정 등에 대한 신기술 융합 공정기술 고도화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
ㅇ 지원내용
내역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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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내역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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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기간 및 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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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출연금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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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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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형R&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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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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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년, 1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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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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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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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기부 고시 제2020-38호)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
**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신청방법 및 서류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담당기관(부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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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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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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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총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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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(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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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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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번없이)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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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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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산학연협력사업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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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ㆍ접수, 유의사항, 과제평가, 정산ㆍ환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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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FP 발굴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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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(혁신기반구축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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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FP 품목, 기술개발내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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