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중소기업이 R&D수행 초기부터 개발 제품 인증을 지원받아 사업화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프로세스 개발, 국내외 인증획득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 수행기업
☞ 시험ㆍ분석ㆍ성능평가 컨설팅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 :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*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* 정부R&D지원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사업
①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R&D 과제상태가 ’과제진행중‘이며, 잔여 과제기간이 반기(절반) 이상* 남은 기업
* 과제진행중인 R&D의 과제기간을 신청접수 마감일(’21.8.24) 기준으로 잔여 과제기간이 ‘반기(절반) 이상’일 경우 신청가능
② 신기술·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험·분석·성능평가와 인증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 : 20개사 내외
ㅇ 지원내용 : R&D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인증취득 등을 대비하기 위해 R&D기간 동안 인증컨설팅, 시험·분석·성능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
① 국내외 인증획득 컨설팅
- (국내) KC, KCs, GS, 고효율기자재,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등 국내 인증 획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- (국외) IECEE-CB, CE, UL, CCC 등 북미, 유럽 및 아시아 국가 해외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② R&D 성과물 시험·분석·성능평가 컨설팅
- 소재·재료분석, 기계 및 부품 역학·인장·내환경·신뢰성시험, 이차전지 성능평가, EMC, 의료용품 성능시험 및 열효율 시험 등 시험평가 컨설팅
③ 신기술·신제품 인증 프로세스 개발 지원
- 신기술·신제품에 대한 시험규격 개발 등 인증 프로세스 개발 지원
* 인증컨설팅 비용만 지원하며 시험·분석·성능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는 기업이 별도로 비용 부담
** KTL에서 지원이 불가한 기술·제품인 경우 적합한 유관기관을 연계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
- rnbd@tipa.or.kr
ㅇ 신청 서류 : 참가신청서 등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전문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
- Tel : 044-390-0753, E-mail : rnbd@tipa.or.kr
ㅇ 운영기관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표준사업개발센터
- Tel : 031-500-0202, E-mail : rnd@ktl.re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