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전문기관의 전략적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요 및 애로를 해결하고, 장기적으로 산업 내 지속 가능한 기술사업화 체계를 구현하여 수행역량 강화를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☞ 기술사업화 서비스(컨설팅 비용) 지급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기업 신청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ㆍ 지원 산업 분야의 제한은 없으나, 산업부의 5대 신산업 프로젝트(전기/자율주행차, 반도체/디스플레이, IoT가전, 에너지 신사업, 바이오헬스) 관련 기술사업화 애로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.
ㆍ 사행사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.
- 기 지원기업은 동일 서비스 재지원이 불가하며, 선정탈락 기업의 재지원은 제한 없음.
ㅇ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신청자격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
※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(공공기관,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)
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,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
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
-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 연간 최대 2개까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.
- 신청자격 적정성
ㆍ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예시 참고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사업기간
- 1차 : 2021년 3월 2일 ~ 2021년 6월 30일
- 2차 : 2021년 9월 1일 ~ 2021년 11월 30일
ㅇ 사업형태
-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
ㅇ 지원내용
1.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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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
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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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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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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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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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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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기술
사업성
분석
(1,6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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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. 사업수행
능력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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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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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내부자원 평가
- 보유자원(설비/자금/인력/조달 등), 조직능력,
기술인프라, 경영진/팀워크 수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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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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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2. 기술성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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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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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청기술의 혁신성 및 성장동력 가능성 평가
- 핵심 특허 정량/정성 분석, 경쟁력 분석
- 기술 포트폴리오 검토 및 특허 전략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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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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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3. 시장성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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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0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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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점유 가능성 평가
- 시장현황, 경쟁 요인, 경쟁력 분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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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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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4. 사업성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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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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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술제품의 수익성 및 경제성 평가
- 제품화 역량 및 투자규모 적정성
- 수익 전망 및 투자 회수 가능성(수익실현 가능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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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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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5. 위험도 및 성장성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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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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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
• 후속 연계 서비스 및 방안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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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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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BM
기획
(1,6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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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1. R&D 및 제품 개발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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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0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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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술개발 및 상용화 방향 확인
• 기업 적정기술 탐색 및 확보 계획
-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또는 R&D 실행 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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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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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2. BM 기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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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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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AS-IS 및 T0-BE 도출
- 사업진단 및 성장로드맵 구성
• 선정 기술 BM 도출
- 최적화 BM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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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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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3. 생산 및 마케팅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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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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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제품 생산 및 판매계획 수립
• 시장 진입 및 제품 마케팅 전략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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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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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4. 소요자금 조달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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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0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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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소요자금 규모 산정
• 자금조달 전략 로드맵 수립
- 정책기관/투자기관 활용 계획 제시
- VC연결 및 IR자료 제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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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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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5. 상용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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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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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천 및 방향성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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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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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술사업화 서비스(컨설팅 비용) 지급
- 정부지원금 범위 내 바우처 제공
ㆍ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선택
ㆍ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(컨설팅)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발급(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)
ㆍ 기업은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5% 이상을 납입해야하며, 정부지원금 최대 1,200만원 지원
ㆍ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. (단,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, 절사하여 지급)
신청방법 및 서류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관리시스템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
- Tel : 02-3487-3703, E-mail : cys@kabit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