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,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ㆍ유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구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기술보호 상담ㆍ자문, 기술자료 임치제도, 기술지킴서비스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대상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* 제외대상 : 유흥・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・폐업 중인 중소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: 100개사 내외(예산 소진시 까지)
ㅇ 지원내용
- (사전예방) 기술탈취‧유출에 대한 선제적 사전예방 활동
* 지원내용 : 기술보호 수준 진단,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,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, 보안지침 및 정책서 마련,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·작성 등
- (사후구제) 기술 분쟁·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
* 지원내용 : 침해사건 파악 및 법적 요건 검토, 민·형사 법률 대응방안, 경찰청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접수,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등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
- E-mail : support@win-win.or.kr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사업총괄
-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
-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(044-204-7786)
ㅇ 전담기관
-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
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(02-368-8787)
ㆍ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)
ㅇ 지원기관
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(02-3489-7645)
* 추진사업 : 기술지킴서비스
-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(051-606-7645)
* 추진사업 : 기술자료 임치,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