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중소기업의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증 업무용 디지털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
☞ 업무용 PC, 노트북, 태블릿, 모바일 등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내부직원에 의해 자사의 업무용 디지털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
* 제외대상 : 유흥・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・폐업 중인 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: 20개사 내외 (예산 소진시 까지)
ㅇ 지원내용
-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중소기업의 업무용 PC, 노트북, 태블릿, 모바일 등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
ㆍ 피해중소기업의 디지털포렌식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, 디지털증거 수집·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
* 서버, IP공유기, 블랙박스,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
- E-mail : forensic@win-win.or.kr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사업총괄
-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
-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(044-204-7786)
ㅇ 전담기관
-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
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(02-368-8787)
ㆍ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)
ㅇ 지원기관
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(02-3489-7645)
* 추진사업 : 기술지킴서비스
-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(051-606-7645)
* 추진사업 : 기술자료 임치,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