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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(시범)(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작성자 창업보육센터 작성일 2021.12.22 14:37 조회수 162

사업개요

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표준모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,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보호 역량제고 유도 및 기술보호 체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☞ 컨설팅을 통해 전사 기술보호 관리체계(관리적/기술적/물리적) 구축ㆍ인증부여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  * 제외대상 : ①유흥・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・폐업 중인 중소기업②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규모: 30개사 내외 (’22년 시범운영)

 

ㅇ 지원내용

- 인증기준별 기술보호 역량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전사 기술보호 관리체계(관리적/기술적/물리적) 구축ㆍ인증부여(R&D 가점부여)

구분

주요역할

기간

비용

사전컨설팅(현장자문)

인증기준별 규정지침절차 제정

인증기준별 각종 서식계획보고서 마련 등

최대 3

(기업 부담 시 10)

3일간 무료

(3일 초과 희망시 25% 기업부담)

인증심사

전사 기술보호 관리체계 점검현장 평가

인증기준별 증빙자료 검토 및 인터뷰

인증기준별 결함사항 보완조치 요청 등

최대 3

무료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사업총괄
-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
-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(044-204-7786)

 

ㅇ 전담기관
-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
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(02-368-8787)
ㆍ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)

 

ㅇ 지원기관
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(02-3489-7645)
  * 추진사업 : 기술지킴서비스
-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(051-606-7645)
  * 추진사업 : 기술자료 임치,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