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표준모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,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보호 역량제고 유도 및 기술보호 체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컨설팅을 통해 전사 기술보호 관리체계(관리적/기술적/물리적) 구축ㆍ인증부여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* 제외대상 : ①유흥・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・폐업 중인 중소기업②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: 30개사 내외 (’22년 시범운영)
ㅇ 지원내용
- 인증기준별 기술보호 역량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전사 기술보호 관리체계(관리적/기술적/물리적) 구축ㆍ인증부여(R&D 가점부여)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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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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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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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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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컨설팅(현장자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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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기준별 규정, 지침, 절차 제정
- 인증기준별 각종 서식, 계획‧보고서 마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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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일
(기업 부담 시 1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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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간 무료
(3일 초과 희망시 25% 기업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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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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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사 기술보호 관리체계 점검‧현장 평가
- 인증기준별 증빙자료 검토 및 인터뷰
- 인증기준별 결함사항 보완조치 요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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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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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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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및 서류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사업총괄
-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
-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(044-204-7786)
ㅇ 전담기관
-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
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(02-368-8787)
ㆍ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)
ㅇ 지원기관
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(02-3489-7645)
* 추진사업 : 기술지킴서비스
-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(051-606-7645)
* 추진사업 : 기술자료 임치,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