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기술보호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, 단계별로 종합솔루션 제공 및 사후관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기술보호 역량수준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* 제외대상 : ①유흥・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・폐업 중인 중소기업②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: 25개사 내외
ㅇ 지원내용
-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·단계별 종합지원
① 기본역량(관리적 보안) : 보안규정 마련, 전담조직 구성, 핵심기술 분류, 임직원 교육, 통제구역 설치 등 기업 내 보안체계 중 기본사항
② 고도화(기술적·물리적 보안) : 보안솔루션(내부자료 유출방지, 문서암호화 등), 보안시설(지문인식, 보안네트워크 장비) 설치 등 보안 고도화
기본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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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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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현장자문(최대 10일 무료)
②기술자료임치(최대 3건, 90만원 한도)
③법무지원단(최대 30시간 무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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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지킴서비스(5년 무료)
⑤기술유출방지시스템 (최대 50%, 4천만원 한도 내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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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및 서류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사업총괄
-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
-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(044-204-7786)
ㅇ 전담기관
-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
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(02-368-8787)
ㆍ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)
ㅇ 지원기관
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(02-3489-7645)
* 추진사업 : 기술지킴서비스
-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(051-606-7645)
* 추진사업 : 기술자료 임치,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