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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

지원사업

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(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작성자 창업보육센터 작성일 2021.12.22 14:38 조회수 189

사업개요

기술보호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, 단계별로 종합솔루션 제공 및 사후관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☞ 기술보호 역량수준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  * 제외대상 : ①유흥・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・폐업 중인 중소기업②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규모: 25개사 내외

 

ㅇ 지원내용

-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·단계별 종합지원

 ① 기본역량(관리적 보안) : 보안규정 마련, 전담조직 구성, 핵심기술 분류, 임직원 교육, 통제구역 설치 등 기업 내 보안체계 중 기본사항

 ② 고도화(기술적·물리적 보안) : 보안솔루션(내부자료 유출방지, 문서암호화 등), 보안시설(지문인식, 보안네트워크 장비) 설치 등 보안 고도화

기본역량 강화

고도화

①현장자문(최대 10일 무료)

②기술자료임치(최대 3, 90만원 한도)

③법무지원단(최대 30시간 무료)

④지킴서비스(5년 무료)

⑤기술유출방지시스템
(최대 50%, 4천만원 한도 내 지원)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  온라인 접수

-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사업총괄
-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
-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(044-204-7786)

 

ㅇ 전담기관
-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
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(02-368-8787)
ㆍ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)

 

ㅇ 지원기관
-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(02-3489-7645)
  * 추진사업 : 기술지킴서비스
-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(051-606-7645)
  * 추진사업 : 기술자료 임치,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