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create 창업보육센터 작성일access_time 2023.02.13 13:46 조회수visibility 127
ㅇ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*
*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 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
ㅇ 지원규모 : 470개 과제 내외
ㅇ 사업별 담당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