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무역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(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)
☞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사업 목적
ㅇ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의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여,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공고 내용
ㅇ FTA 활용촉진, FTA 시장 진출, 기업 경쟁력 강화, 한-중 FAT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47개 세부사업
기타사항
문의처
ㅇ 47개 세부사업별로 사업개요, 사업내용, 신청 지원 절차, 신청 시기 및 문의처 등이 상이하므로, 세부사업내용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