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
☞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(3년간 15억원 이내) 융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
- 지원대상
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
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ㆍ의원
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
- 요건 : 매출액 10%이상 감소 기업
* (비교시점)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, 신청전월과 전전월, 신청전월과 전년동월,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,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, 신청당월(추정)과 신청전월, 신청당월(추정)과 전년동월
※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(매출액 10% 감소) 예외 적용
※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(‘19.12.1) 이후부터 피해 기산
※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전 융자공고 확인 필요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내용 :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
ㅇ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(3년간 15억원 이내)
ㅇ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2.15%, 변동금리)
ㅇ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ㅇ 융자방식 :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
www.kosmes.or.kr)
※ 지역본(지)부 방문 사전상담 후 정책자금 신청서 온라인 제출(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 시 유선상담 가능)
가점우대제도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(☞자세히보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