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중소기업
☞ 가치평가형, 등급형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비용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 대상
-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
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(단, 직전연도 매출액이 3,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)
-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
*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(중소기업창업지원법)·신기술사업금융회사(여신전문금융업법)·CVC 등 벤처캐피탈 외에 국내 중소·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, 기업, 엔젤클럽 등을 포함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 내용
- 특허청·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
ㅇ 지원 한도
- (가치평가형)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1,500만원 이내에서 80% 지원
- (등급형)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750만원 이내에서 80% 지원
| 구분 | 평가 비용 | 국고지원액 | 비 고 |
| 가치평가형 | 1,500만원(VAT 별도) | 평가비용의 80% 이내(지원한도 1,200만원) |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|
| 등급형 | 750만원(VAT 별도) | 평가비용의 80% 이내(지원한도 600만원) |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|
*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,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
** 특허기술평가별(가치평가형, 등급형) 특허평가 내용은 별지서식 제1호 참조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
- E-mail : ipv_too@kipa.org
ㅇ 신청 서류 : 지원신청서,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, 사업자등록증 등
가점우대제도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| 구분 | 평가기관 | 연락처 | 비고 |
| 지식재산 평가문의 | ㈜나이스디앤비 | 02-2122-1382 | 성능평가·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, 시장성, 권리성,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|
| ㈜나이스평가정보 | 02-2124-6822 |
| ㈜윕스 | 02-726-9847 |
| ㈜이크레더블 | 02-2101-9208 |
| ㈜케이티지 | 070-7805-1618 |
| 특허법인 다나 | 02-6957-3131 |
| 특허법인 다래 | 02-3475-7726 |
| 특허법인 도담 | 031-605-4134 |
| 한국기업데이터㈜ | 02-3215-2363 |
| 농업기술실용화재단 | 063-919-1331 |
| 신용보증기금 | 02-2014-0166 |
| 기술보증기금 | 02-2155-3758 |
|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| 02-3299-6023 |
| 한국발명진흥회 | 02-3459-2854 |
| 한국산업은행 | 02-787-5831 |
|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| 02-3415-8854 | 성능평가·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기술에 대해 권리성, 기술성을 평가 |
|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| 031-428-8437 |
|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| 02-2164-0167 |
| 사업관리 | 한국발명진흥회(지식재산경영실) | 02-3459-2945 |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