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사업개요
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위하여 사업화 자금,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업력 3년 이내인 창업기업 (개인ㆍ법인)
☞ 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,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’17. 2. 12. ~ ’20. 3. 27. 내에 창업한 기업(개인ㆍ법인)
* 동 공고문 상의 모든 ‘기업’은 개인ㆍ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
ㅇ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’17. 2. 12. ~ ’20. 3. 27. 에 창업*한 기업의 대표자
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
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선정규모 : 총 760개사 내외
-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며,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
-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70% 이상은 해당 권역* 內 소재 창업기업(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(점) 소재지 기준)으로 선발
* 서울권, 경인권(인천ㆍ경기), 강원권, 충청권(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),호남권(광주ㆍ전남ㆍ전북), 대경권(대구ㆍ경북), 동남권(부산ㆍ울산, 경남), 제주권
ㅇ 지원 기간 : 9개월(’20.6월~’21.2월 예정)
ㅇ 지원 내용 : 사업화 자금, 특화 프로그램 등
| 지원구분 | 지원 세부사항 |
| 사업화 자금 (최대 1억원) | ㅇ 시제품제작, 지재권 취득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*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 ㅇ 총 사업비(100%)의 구성 : 정부지원금 70% 이하 + 창업기업 대응자금 30% 이상 * (현물)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〈 총 사업비 구성 〉 | 정부지원금 | 창업기업 대응자금 | | 현금 | 현물 | | 총 사업비의 70% 이하 | 총 사업비의 10% 이상 | 총 사업비의 20% 이하 | 〈 사업비 구성 예시 〉 | 총사업비 | 정부지원금 | 창업기업 대응자금 | | 현금 | 현물 | | 7,000만원 | 4,900만원 | 700만원 | 1,400만원 | | 100% | 70% | 10% | 20% | | 비목 | 비목 정의 | | 재료비 | -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| | 외주용역비 | -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| | 기계장치 구입비 | -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| |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| -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| | 인건비 | -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(대표자 지급 불가) | | 지급수수료 | -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ㆍ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사무실임대료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회계감사비, 법인설립비 등) | | 여비 | -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| | 교육훈련비 | -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| | 광고선전비 | -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| |
| 특화 프로그램 | ㅇ 각 주관기관별 전문성 및 특성화 사항을 고려하여, 창업아이템 검증,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수 운영ㆍ지원 |
ㅇ 온라인 사업설명회
- 온라인 사업설명회 동영상 게시 예정 (’20.4.6.(월))
(※ 동영상 URL주소는 추후 본 공고문에 안내 예정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K-스타트업(
www.k-startup.go.kr)
※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ㆍ선정하며,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
가점우대제도
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
ㅇ 청년내일채움공제?가입기업
ㅇ 스톡옵션 제도 도입 기업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신청ㆍ접수 시스템(K-Startup) 문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ㅇ 평가 등 문의 : 주관기관(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