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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안내

작성자 사이트관리자 작성일 2020.04.06 10:26 조회수 328

ㅇ 사업개요

코로나19 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(수입)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안내합니다.
 
☞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
 
☞ 납기연장ㆍ분할납부, 관세조사 유예ㆍ연기, 환급 특별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 내용

구 분

상세내용

①납기연장ㆍ분할납부

ㅇ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

※ 최근2년 간 관세범칙(통고처분 포함)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(단기체납, 체납후 성실분할납부는 제외)

②관세조사 유예ㆍ연기

(관세조사 대상)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

(조사 중)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

③환급 특별지원

ㅇ 환급신청 건 P/L(Paperless) 전환

ㅇ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(先지급 後심사)


ㅇ 시행 일자 : 2020. 2. 6. 시행 (별도 통보시까지)

지원절차

피해요건 확인 요청

피해기업 확인

신청기업 → 수출입기업지원센터(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)

수출입기업지원센터 → 신청기업

세정지원 혜택 신청

세정지원 혜택 적용

신청기업 → 관할 담당부서(세관 심사정보과(납세심사과))

관할 담당부서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기업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

가점우대제도

ㅇ 해당없음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관세청담당부서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
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://www.customs.go.kr/
담당자명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관세청담당부서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
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://www.customs.go.kr/
담당자명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

세관명

전화번호

팩스

이메일

인천세관

032-452-3639

032-891-9203

incheonsupport@korea.kr

서울세관

02-510-1378/1389

02-548-0211

seoulsupport@korea.kr

부산세관

051-620-6952

051-620-1118

busansupport@korea.kr

대구세관

053-230-5182

053-230-5609

daegusupport@korea.kr

광주세관

062-975-8193

062-975-3113

gwangjufta@korea.kr

평택세관

031-8054-7043

031-8054-7046

fata3766@korea.kr

 

ㅇ 세정지원 담당부서 연락처

구분

부서명

전화번호

인천세관

심사정보1

032-452-3322

서울세관

심사정보과

02-510-1312

부산세관

심사정보과

051-620-6378

대구세관

납세심사과

053-230-5315

광주세관

납세심사과

062-975-8064

평택세관

납세심사과

031-8054-7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