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사업개요
코로나19 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(수입)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안내합니다.
☞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
☞ 납기연장ㆍ분할납부, 관세조사 유예ㆍ연기, 환급 특별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 내용
| 구 분 | 상세내용 |
| ①납기연장ㆍ분할납부 | ㅇ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※ 최근2년 간 관세범칙(통고처분 포함)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(단기체납, 체납후 성실분할납부는 제외) |
| ②관세조사 유예ㆍ연기 | ㅇ (관세조사 대상)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ㅇ (조사 중)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 |
| ③환급 특별지원 | ㅇ 환급신청 건 P/L(Paperless) 전환 ㅇ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(先지급 後심사) |
ㅇ 시행 일자 : 2020. 2. 6. 시행 (별도 통보시까지)
지원절차
| 피해요건 확인 요청 | → | 피해기업 확인 |
| 신청기업 → 수출입기업지원센터(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) |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→ 신청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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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→ | 세정지원 혜택 신청 | → | 세정지원 혜택 적용 |
| 신청기업 → 관할 담당부서(세관 심사정보과(납세심사과)) | 관할 담당부서 |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기업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
가점우대제도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
| 세관명 | 전화번호 | 팩스 | 이메일 |
| 인천세관 | 032-452-3639 | 032-891-9203 | incheonsupport@korea.kr |
| 서울세관 | 02-510-1378/1389 | 02-548-0211 | seoulsupport@korea.kr |
| 부산세관 | 051-620-6952 | 051-620-1118 | busansupport@korea.kr |
| 대구세관 | 053-230-5182 | 053-230-5609 | daegusupport@korea.kr |
| 광주세관 | 062-975-8193 | 062-975-3113 | gwangjufta@korea.kr |
| 평택세관 | 031-8054-7043 | 031-8054-7046 | fata3766@korea.kr |
ㅇ 세정지원 담당부서 연락처
| 구분 | 부서명 | 전화번호 |
| 인천세관 | 심사정보1과 | 032-452-3322 |
| 서울세관 | 심사정보과 | 02-510-1312 |
| 부산세관 | 심사정보과 | 051-620-6378 |
| 대구세관 | 납세심사과 | 053-230-5315 |
| 광주세관 | 납세심사과 | 062-975-8064 |
| 평택세관 | 납세심사과 | 031-8054-71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