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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2020년 로보튜브 기술지원 연계 로봇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지원과제 모집 공고

작성자 사이트관리자 작성일 2020.05.12 09:42 조회수 325

사업개요

국내 중소ㆍ중견 로봇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및 외주제작, 로보튜브 기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국내 중소, 중견 로봇기업 대상

 
☞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및 외주제작(1단계), 로보튜브 기술지원(2단계)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신청 자격 : 중소*,중견** 로봇기업*** 대상

  * 중소기업 : ?중소기업기본법?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
  ** 중견기업 : ?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? 제2조제1항 따른 기업

  ** 로봇기업 : 사업자 등록증에 로봇 관련 종목이 포함된 기업

 ※ 유의사항 : 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‘20년 11월까지 로봇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

 

ㅇ 선정제외

※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-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
- 수행계획서 내용이 중복지원인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  *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

- 선정 기업의 자진포기, 부도 및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됨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선정규모 : 총 5개 내외 과제(예산 규모,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)


ㅇ 과제 수행기간

- 1단계 : 기술료(민간부담금) 입금 후 13주 이내 (또는 ‘20. 08. 31.한)

- 2단계 : 로보튜브 기술지원 바우처 지급 후 8주 이내 (또는 ‘20. 11. 30.한)

 

ㅇ 지원분야 : 로보튜브 기술지원 연계 로봇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5개 과제

-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 : 원내 구축된 연구장비* 활용 및 외주제작 연계를 통하여 설계·해석, 시제품 제작 분야 직접 기술지원 추진

  * 붙임1 분야별 지원내용 및 활용 장비 목록 참고

- 로보튜브 기술지원) 로보튜브 참여기관*인 전국 로봇지원기관과 기술지원 협력 추진

  * 광주TP(생활지원로봇), 부천산업진흥원(로봇부품, 서비스), 경남TP(제조로봇), 대구기계부품연구원(안전방재·의료·사회안전로봇), 한국생산기술연구원(해양로봇), 한국로봇융합연구원(수중로봇, 사회안전로봇), 대전TP(서비스·국방·항공로봇) 外

 

ㅇ 지원 규모 및 내용 : 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및 외주제작(1단계), 로보튜브 기술지원(2단계) 5개社 내외 지원

구분

지원 내용

국비 지원 규모 (과제당)

비고

1단계

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*

(설계·해석) 3D스캔·역설계, 3D-CAD, PCB설계, 구조·동역학해석

(시제품 제작) RP(목업), 나일론진공주형, 정밀기계가공, 방전가공 등

-

- 진흥원 장비 인프라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직접 기술지원

- 최대 5백만원 상당 지원

* 재료비 제외

- 기술료 징수

* 1, 2단계 총 지원금 기준 기술료 비율 : 중소 13.2%, 중견 25%

외주제작

특수제작·후처리, 금형제작 등

5백만원

- 전문기관 또는 외주제작사 활용

2단계

로보튜브 기술지원

설계·해석, 시제품 제작, 시험평가, 실증 등

20백만원

* 바우처 지급

- 전국 9개 로봇지원기관 연계

- 복수 기관 기술지원 가능

  *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기술지원 업무 수행함.

  ** 내외부 정책 등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 

ㅇ 지원 조건

-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및 외주제작(1단계) 수행 후 로보튜브 기술지원(2단계) 수행

  * 신청기관은 각 단계별 별도 신청 불가하며 1, 2단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.
- 제품화 프로세스(공정)을 고려하여 1, 2단계 지원 분야 구성

구분

지원 분야 구성

비고

1단계

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

- 설계·해석, 시제품 제작( 1 혹은 2)

붙임1 ’분야별 지원내용 및 활용 장비’ 참고

외주제작

-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가능한 분야 제외 (외주제작을 위한 공정설계·해석, 제작도 등 용역 포함 가능)

-

2단계

로보튜브 기술지원

- 1단계 후속 공정 및 개선을 위한 공정 등 (자유롭게 선택 가능)

붙임2 ’각 기관별 전문 기술지원 분야’ 참고

  * 제품 디자인(3D모델링·렌더링) 또는 제작 설계도면(3D-CAD·제작도) 완료 후 후속 공정 연계 필수 임.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, 우편 접수

- E-mail : iamdaechul@kiria.org

- 접수처 : (41496)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


ㅇ 제출서류 : 신청서, 수행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
가점우대제도

ㅇ 해당없음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담당부서인증평가사업단 제조지원팀
전화번호053-210-9635홈페이지URLhttps://www.kiria.org/
담당자명장대철
담당자 이메일iamdaechul@kiria.org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담당부서인증평가사업단 제조지원팀
전화번호053-210-9635홈페이지URLhttps://www.kiria.org/
담당자명장대철
담당자 이메일iamdaechul@kiria.org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인증평가사업단 제조지원팀 장대철 선임

- Tel : 053-210-9635, E-mail : iamdaechul@kiria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