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국내 중소ㆍ중견 로봇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및 외주제작, 로보튜브 기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내 중소, 중견 로봇기업 대상
☞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및 외주제작(1단계), 로보튜브 기술지원(2단계)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 자격 : 중소*,중견** 로봇기업*** 대상
* 중소기업 : ?중소기업기본법?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** 중견기업 : ?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? 제2조제1항 따른 기업
** 로봇기업 : 사업자 등록증에 로봇 관련 종목이 포함된 기업
※ 유의사항 :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‘20년 11월까지 로봇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
ㅇ 선정제외
※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- 수행계획서 내용이 중복지원인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*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
- 선정 기업의 자진포기, 부도 및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됨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선정규모 : 총 5개 내외 과제(예산 규모,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)
ㅇ 과제 수행기간
- 1단계 : 기술료(민간부담금) 입금 후 13주 이내 (또는 ‘20. 08. 31.한)
- 2단계 : 로보튜브 기술지원 바우처 지급 후 8주 이내 (또는 ‘20. 11. 30.한)
ㅇ 지원분야 : 로보튜브 기술지원 연계 로봇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5개 과제
-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: 원내 구축된 연구장비* 활용 및 외주제작 연계를 통하여 설계·해석, 시제품 제작 분야 직접 기술지원 추진
* 붙임1 분야별 지원내용 및 활용 장비 목록 참고
- 로보튜브 기술지원) 로보튜브 참여기관*인 전국 로봇지원기관과 기술지원 협력 추진
* 광주TP(생활지원로봇), 부천산업진흥원(로봇부품, 서비스), 경남TP(제조로봇), 대구기계부품연구원(안전방재·의료·사회안전로봇), 한국생산기술연구원(해양로봇), 한국로봇융합연구원(수중로봇, 사회안전로봇), 대전TP(서비스·국방·항공로봇) 外
ㅇ 지원 규모 및 내용 :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및 외주제작(1단계), 로보튜브 기술지원(2단계) 5개社 내외 지원
| 구분 | 지원 내용 | 국비 지원 규모 (과제당) | 비고 |
| 1단계 |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* | ㅇ (설계·해석) 3D스캔·역설계, 3D-CAD, PCB설계, 구조·동역학해석 ㅇ (시제품 제작) RP(목업), 나일론진공주형, 정밀기계가공, 방전가공 등 | - | - 진흥원 장비 인프라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직접 기술지원 - 최대 5백만원 상당 지원 * 재료비 제외 - 기술료 징수 * 1, 2단계 총 지원금 기준 기술료 비율 : 중소 13.2%, 중견 25% |
| 외주제작 | 특수제작·후처리, 금형제작 등 | 5백만원 | - 전문기관 또는 외주제작사 활용 |
| 2단계 | 로보튜브 기술지원 | 설계·해석, 시제품 제작, 시험평가, 실증 등 | 20백만원 * 바우처 지급 | - 전국 9개 로봇지원기관 연계 - 복수 기관 기술지원 가능 |
*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기술지원 업무 수행함.
** 내외부 정책 등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ㅇ 지원 조건
-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및 외주제작(1단계) 수행 후 로보튜브 기술지원(2단계) 수행
* 신청기관은 각 단계별 별도 신청 불가하며 1, 2단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.
- 제품화 프로세스(공정)을 고려하여 1, 2단계 지원 분야 구성
| 구분 | 지원 분야 구성 | 비고 |
| 1단계 |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| - 설계·해석, 시제품 제작(택 1 혹은 2) | 붙임1 ’분야별 지원내용 및 활용 장비’ 참고 |
| 외주제작 | - 연구장비 활용 기술지원 가능한 분야 제외 (외주제작을 위한 공정설계·해석, 제작도 등 용역 포함 가능) | - |
| 2단계 | 로보튜브 기술지원 | - 1단계 후속 공정 및 개선을 위한 공정 등 (자유롭게 선택 가능) | 붙임2 ’각 기관별 전문 기술지원 분야’ 참고 |
* 제품 디자인(3D모델링·렌더링) 또는 제작 설계도면(3D-CAD·제작도) 완료 후 후속 공정 연계 필수 임.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, 우편 접수
- E-mail : iamdaechul@kiria.org
- 접수처 : (41496)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
ㅇ 제출서류 : 신청서, 수행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가점우대제도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| 주관기관 | 한국로봇산업진흥원 | 담당부서 | 인증평가사업단 제조지원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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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화번호 | 053-210-9635 | 홈페이지URL | https://www.kiria.org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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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자명 | 장대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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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자 이메일 | iamdaechul@kiria.or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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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| 접수기관 | 한국로봇산업진흥원 | 담당부서 | 인증평가사업단 제조지원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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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화번호 | 053-210-9635 | 홈페이지URL | https://www.kiria.org/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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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자명 | 장대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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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자 이메일 | iamdaechul@kiria.or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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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인증평가사업단 제조지원팀 장대철 선임
- Tel : 053-210-9635, E-mail : iamdaechul@kiria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