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서비스 로봇활용 실증사업,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, 로봇부품 실증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수요처와 로봇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
☞ 로봇활용 실증사업,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, 로봇부품 실증사업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①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사업
- 수요처(주관)ㆍ로봇기업(참여) 間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고 수요처 단독 또는 대표 수요처와 하위 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
②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
- 수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, 로봇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
ㆍ 별도의 수요기관 없이 지자체가 직접 수요처가 되어 지역內 단체/병원/개인 등에 보급 가능
③ 로봇부품 실증사업
- (공통) 단수 또는 복수의 로봇부품 제조기업(공급기업)과 국내·외 로봇 제조기업(로봇부품 수요기업)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
- (제품검증형) 로봇부품 제조기업(공급기업)이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로봇부품의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단수·복수의 국내·외 로봇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구성
- (현장실증형) 국내·외 로봇 제조기업(수요기업)이 자사 로봇제품에 국산 로봇 부품을 대체 적용하는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로봇부품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
지원조건 및 내용
ㅇ 과제 수행기간 : 협약일 ~ ’20. 11. 30. (약 5개월)
* (성과활용 기간)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
ㅇ 지원분야 : ①서비스 로봇활용 실증사업, ②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, ③로봇부품 실증사업
| 구분 | 주요내용 |
| ①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 | 물류 | ㅇ 공공·민간 분야 실내·외 물류·이송 로봇 도입 지원 * (4대 분야 보급 案) 제조공장, 유통물류, 음식점, 실외배송 등 |
| 웨어러블 | ㅇ 공공·민간 분야 웨어러블 로봇 도입 지원 |
| 의료 | 수술 | ㅇ 수요 병원의 전문성·노하우,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한 “수술로봇특화센터” 지정 및 실증 지원 |
| 기타 | 협동로봇 | ㅇ 협동로봇의 제조현장 外 서비스현장(프랜차이즈 업종 등) 활용 촉진을 통한 로봇·외식 산업 동반 육성 |
| 언택트 서비스 | ㅇ 로봇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언택트(비대면·비접촉) 서비스 도입 지원 * 例) 체온 측정용(발열감지) 로봇 / 쇼핑 도우미 로봇 / 안내용 로봇 등 |
| ②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 | ㅇ 고령자, 장애인(全 연령) 등 사회적 약자 및 돌봄 인력을 위한 로봇 활용 지원 * (시설거주·이용) 노인의료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, 사회적기업 등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와,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 인력의 편익 증진 * (재가지원) 재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와 재가복지 관련 돌봄 인력 편익증진을 위한 지원 |
| ③ 로봇부품 실증사업 | ㅇ 국산 로봇부품의 수요처 적용을 통한 신뢰성 확보 지원으로 국산 핵심부품의 조기상용화 도모 * (제품검증형) 국내 “로봇부품 제조기업”이 주관기관이 되어 旣 개발한 국산 로봇부품의 테스트베드 적용을 통한 신뢰성 평가 및 실증 * (현장실증형) 국내·외 “로봇제조 기업”이 주관기관이 되어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로봇부품으로 부품 대체 후 신뢰성 평가 및 실증 |
ㅇ 지원 규모 : 전체 국비 지원 규모 약 40억원
| 구분 | 지원사항 |
| ①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 | 물류 | 로봇 도입 비용의 70% 이내 국비 지원 |
| 웨어러블 |
| 의료 | 수술로봇 |
| 기타 | 협동로봇 |
| 언택트 서비스 |
| ②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 사업 | 총사업비의 70% 이내 국비 지원 |
| ③로봇부품 실증사업 |
*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과제 수, 긴급한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* 유형별 중복 지원 가능(동일 수요처에 2개 분야 이상의 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)
* (별첨) “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”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
ㅇ 지원 내용 및 조건
① (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) 수요처(민간/공공) 및 로봇 기업 각 1곳 이상 참여 필수, 총 사업비의 30% 이상을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충당
- 지원내용 : 로봇 도입비용(HW, 필수 SW, 필수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)의 70% 이내 국비 지원 (단 총괄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50% 이내 지원)
- 지원조건 : 민간부담금은 주관 기관 및 참여기관 제한 없이 매칭이 가능하나, 해당 수요기관에서 총사업비의 20% 이상 반영 필수
ㆍ 주관기관은 수요처가 맡고 로봇기업은 참여기관을 맡는 것이 원칙
* 단, 수요처가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거나 수요처가 총사업비의 20% 이상 (대기업인 경우 25% 이상)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검토·결정
② (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) 수요처 및 로봇기업 각 1곳 이상 참여 필수, 민간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20%이상 지방비 필수 반영
- 지원내용 : 총사업비(로봇 도입비용, 운영방법 교육비, 필수 운영비 등)의 70% 이내 국비 지원
ㆍ 가능한 많은 로봇을 보급하여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맞춰 총사업비는 “로봇 제작, 로봇운영 방법 교육, 필수 운영비(정산수수료 등)” 등으로만 편성 가능하며,
ㆍ 국비는 로봇 제작(도입) 비용으로만 활용 가능하고, 사업기간 內 필수 소모품 비용은 반영가능 (성과활용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, 운영비 등은 소급편성 불가)
*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로봇 운영비용(소모품비, 운영비 등)은 로봇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컨소시엄 內 협의를 통해 분담 가능 (사업계획서상 성과활용 계획에 반영)
-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3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 (컨소시엄 부담)
ㆍ 매칭 현금은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기관(산하기관 등)·기업 등의 부담금도 허용
ㆍ 공모 지원시 사업비를 매칭하는 기관장 명의의 “사업비 매칭 확약서”제출 필수
③ (로봇부품 실증사업) 민간부담금 30% 중 일부를 지방비 매칭으로 대체 가능(단 민간+지방비 현금 매칭의 합은 총 사업비의 30%이상 필수)
- 지원내용 : 부품 및 부분품의 제작 및 개량비,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,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비용 등의 70% 이내 국비 지원 (단 총괄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50% 이내 지원)
*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% 이상을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충당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주관기관에서 총사업비의 25% 이상 반영 필수
- 지원조건 : 사업신청시 로봇부품 제조사 및 국내외 로봇제조사 등 컨소시엄 구성(단, 로봇부품이 탑재된 로봇을 현장실증하는 실수요처 참여시 선정 우대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
- E-mail : 사업별 담당자 이메일(하단의 문의처 참조)
- 제출처 :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로봇보급사업팀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등
가점우대제도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(
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
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로봇보급사업팀
| 구분 | 담당자 | 이메일 | 유선 |
| 물류, 웨어러블 | 정지혜 선임 | jh1013@kiria.org | 053-210-9664 |
| 의료(수술), 기타(언택트),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| 최은미 선임 | eunmi@kiria.org | 053-210-9663 |
| 협동로봇, 로봇부품 실증 | 류지호 수석 | thanks@kiria.org | 053-210-9662 |